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46호
개정이유 — 납부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를 추가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 추가 (제39조제1항제3호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납부기한 연장 사유 확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①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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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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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득이한 사유
어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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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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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3
- 예고 종료2017-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