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2019-06-12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06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876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안 제43조의2제2항 신설)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 분할납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할납부 안내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사람에게 분할납부 신청 절차와 방법을 고지서, 통보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변경 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신청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 <후단 삭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서식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제22조와 일부 별지 서식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체납
내야 할 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01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31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20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1-13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5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2019-06-12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