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6
- 공포
- 2018-06-20
- 시행
- 2018-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25호
개정이유 —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 중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67호, 2017. 12.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을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한편, 장애연금 지급 및 변경을 신청할 때마다 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의 진료기록 자료에 대한 열람 동의서를 제출하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신고 절차(안 제22조) 시행령에서 혼인 기간 중 분할연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에 따라 신고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2) 장애연금 청구인의 자료 열람 동의절차 간소화(별지 제16호 및 제21호 서식)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등에 별도 동의서 징구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분할연금 산정 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의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장애연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혼인 관계가 없던 기간에 대한 신고 절차 마련
분할연금을 계산할 때, 별거나 가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제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신고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 제3항
변경 전
법 제64조의2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 청구 전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연금 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영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신고하거나 법 제64조의2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된 경우, 해당 기간이나 비율이 정해진 날부터 1회에 한정하여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서식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서식(별지 제3호, 제4호, 제7호, 제12호)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할연금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때,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받는 연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01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31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2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1-13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6
- 예고 종료2018-05-16
- 공포2018-06-20
- 시행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