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1-19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9
- 공포
- 2010-01-12
- 시행
- 2010-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73호
개정이유 —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방식에 따라 산출되는 국가 재정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가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국가자산의 공정가치 반영을 위한 시가평가 (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산가액을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감가상각을 하되, 시가평가 반영 등 평가증은 인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자산의 공정가치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2) 따라서 국가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재정상태표에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공정가액 또는 상각후 대체원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평가연도, 평가방법 및 요건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유예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정부기업예산법」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회계 제외)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회계처리는 각 자산별로 내용연수 파악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1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자 함.
- 다
국유재산 등 개별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근거 신설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등 국가자산 관련법 따른 국유재산, 물품, 국가채권 등의 평가 및 회계처리방법 등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운영보고서 등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회계처리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르도록 함.
- 라
회계ㆍ기금별 세부회계처리기준 근거 마련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회계업무를 위해 해당 회계ㆍ기금에 적용 가능한 세부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마
회계처리 특례 적용 규정 신설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재정정보의 제공을 위해 각 중앙관서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회계ㆍ기금의 업무 특성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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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9
- 예고 종료2009-12-09
- 공포2010-01-12
- 시행201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