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9
- 공포
- 2011-01-28
- 시행
- 2011-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61호
개정이유 — 국가회계업무에 대한 각 중앙관서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회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필요사항 마련하는 한편, 국가회계법 이 개정(법률 제10289호, 2010. 5.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회계책임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 소관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회계책임관의 업무범위를 중앙관서 소관 회계관련 법령의 운영, 결산보고서 작성ㆍ분석 및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중앙관서 회계책임관으로 구성된 회계책임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함
- 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범위 등 (1)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조사,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결산보고서 분석ㆍ통계작성 등으로 명확히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위탁기관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지 여부에 대한 성과평가 및 관리ㆍ감독을 실시
- 다성인지 기금결산서 내용 및 범위안 제5조 개정
(1) 국가회계법 개정(법률 제10289호, 2010. 5. 17 공포ㆍ시행)에 따라 기금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성인지(性認知) 기금결산서”가 추가됨에 따라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분석ㆍ평가 등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포함될 세부내용을 명확히 규정
- 라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방법 등 (1) 회계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도별 국가회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교육 실시하는 등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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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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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30
- 예고 종료2010-08-19
- 공포2011-01-28
- 시행201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