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9
- 공포
- 2019-10-29
- 시행
- 2019-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58호
개정이유 —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2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완화하기 위함. 현행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2제1항제6호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이 부교수 이상만 요구하는지, 부교수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재직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음. 또한 부교수 10년 이상의 엄격한 자격요건은 젊고 유능한 교수 등의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가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부교수 이상이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명확화·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위원 자격요건의 명확화
기존 규정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급과 10년 이상의 재직 기간이 동시에 필요한지 모호했던 부분을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로 명확하게 바꾼다니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제6호
변경 전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
변경 후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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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국가의 회계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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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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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9
- 예고 종료2019-09-09
- 공포2019-10-29
- 시행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