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7
- 공포
- 2024-01-16
- 시행
- 2024-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회계법 개정에 따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상위 법령인 국가회계법이 개정되면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다루는 조문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대행, 소위원회 운영, 간사 선임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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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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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촉(解囑)
맡았던 임무나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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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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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29
-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7
- 예고 종료2023-12-27
- 공포2024-01-16
- 시행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