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7
- 공포
- 2018-03-05
- 시행
- 2018-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80호
개정이유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문 내용 중 공정가액 평가대상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환산기준 신설,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정의 보완, 우발상황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 등 타 회계기준과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가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환율 규정을 신설하고, 환율변동효과의 인식 기준 및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정의 명확화안 제47조
- 나우발상황, 우발이익 및 우발손실 용어를 삭제하고,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용어를 신설하여 인식 및 측정기준 규정안 제5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환율 규정을 신설하고, 환율변동효과의 인식 기준 및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정의 명확화(안 제47조)
나. 우발상황, 우발이익 및 우발손실 용어를 삭제하고,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용어를 신설하여 인식 및 측정기준 규정(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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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_171218 (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의결안건1_별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_171201_v2.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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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9
- 예고 종료2018-02-07
- 공포2018-03-05
- 시행2018-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