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7
- 공포
- 2014-02-27
- 시행
- 2014-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벌금 등 제재금수익의 수익인식기준의 적정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가벌금, 과징금 등 제재금수익의 인식기준 변경안 제29조
1) 벌금 등 제재금의 수익인식 기준을 징수절차 차이를 반영하여 제재금 납부시점에서 부과고지시점 또는 납부시점으로 이원화
- 나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규정 수정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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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벌금, 과징금 등 제재금수익의 인식기준 변경(안 제29조)
1) 벌금 등 제재금의 수익인식 기준을 징수절차 차이를 반영하여 제재금 납부시점에서 부과고지시점 또는 납부시점으로 이원화
나. 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규정 수정(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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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8
- 예고 종료2014-01-27
- 공포2014-02-27
- 시행201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