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3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92호
개정이유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문 내용 중 개별법 상 용어와 일치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 개정,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 전기 재무제표 수정, 주석 작성기준과 서식 관련 위임규정 신설 및 별지에 재무제표와 주석정보를 연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기 위함
- 가기타사회기반시설을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으로 세분화안 제14조
- 나관리환을「국유재산법」상 용어인 관리전환으로 개정안 제32조
- 다감정가액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인 ‘감정평가액’으로 개정안 제36조
- 라보증채무불이행에 따른 보증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5조제2항
- 마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쉽게 알 수 있게 비교표시되는 전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안 제51조
- 바주석의 작성기준과 서식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 신설안 제55조의제3항
- 사재무제표의 본문에 주석정보를 연계하여 표시 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안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회계의 용어를 관련 법령과 일치시키고, 재무제표와 주석의 표시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간 용어 통일
기타사회기반시설을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으로 구체화하고, '관리환'이나 '감정가액' 같은 용어를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는 '관리전환', '감정평가액'으로 바꾸어 다른 법과 용어를 맞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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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사회기반시설)
변경 전
상위 개념인 '기타 사회기반시설'로 묶여 있던 내용을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으로 세분화하여 표현해요.
변경 후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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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주요 조항과 서식들은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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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회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처럼 국가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한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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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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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3
- 예고 종료2015-12-23
- 공포2015-12-31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