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5
- 공포
- 2019-03-27
- 시행
- 2019-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5호
개정이유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문 내용 중 비배분비용·수익 정의의 단순화 및 일원화하여 원가구분을 명확하기 하고,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가‘비배분비용’의 정의를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으로 명확화안 제25조제3항제2호
- 나‘비배분수익’의 정의를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으로 명확화안 제25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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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배분비용’의 정의를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으로 명확화(안 제25조제3항제2호)
나. ‘비배분수익’의 정의를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으로 명확화(안 제25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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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4
- 예고 종료2019-02-25
- 공포2019-03-27
- 시행201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