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1-27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448호
개정이유 —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현행 1개 품목에서 4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평균효율관리기자재: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그 기자재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제1항)
- 가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현행 1개 품목에서 4개 품목으로 확대(3개 품목 추가)
- ○현행 1개 품목“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에 3개 품목(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을 추가하여, 총 4개 품목을 평균효율관리기자재로 규정
- 나
추가되는 3개 품목에 대한 시행일을 전기냉방기는 2010년 10월1일부터, 전기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는 2011년 10월 1일부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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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현행 1개 품목에서 4개 품목으로 확대(3개 품목 추가)
○ 현행 1개 품목(“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3개 품목(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을 추가하여, 총 4개 품목을 평균효율관리기자재로 규정
나. 추가되는 3개 품목에 대한 시행일을 전기냉방기는 2010년 10월1일부터, 전기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는 2011년 10월 1일부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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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7
- 예고 종료2009-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