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1-27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62호
개정이유 —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9795호, 2009. 10. 9. 공포, 2010. 1. 10. 시행)되어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재인증절차를 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고급ㆍ전문인력의 범위를 규정하고 연예인국외공급업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기능ㆍ운영, 협의체간 협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용서비스우수기관 재인증 절차를 규정
1) 대통령령에서 재인증절차를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세부절차 규정 필요
2)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간 만료 60일이전에 재인증을 신청하고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평가단을 구성 후 평가를 실시하고 인증서를 교부
- 나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서류 제출방법 개정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시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서류의 반려로 증권등 불이용시 손실액에 대한 보존대책이 없어 제도개선 필요
2) 민원인 편의도모 차원에서 보증보험 등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후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 다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규정
1) 법 제19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위임한 고급ㆍ전문인력을 규정할 필요
2) 고급ㆍ전문인력은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 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중 직업소개를 받는 당해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된 임금액이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라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등 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개정
1)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장부ㆍ대장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법 제39조에 반영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필요
2)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종사자명부, 구인표, 근로계약서 등 8종의 장부 및 서류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근로자명부 등 6종의 장부 및 서류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도록 규정
3) 전자적방법에 의한 문서 보존방법 간소화로 인력 및 비용절감을 통한 민간경쟁력 제고기대
- 마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의 범위 삭제
1) 행정의 투명성 및 규정의 성격을 고려 국외연예인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개정법률에 상향 규정 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 조항은 이를 삭제
- 사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기준 등 삭제
1)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기준이 대통령령에 상향규정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을 이를 삭제
- 아연예인국외공급업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기능ㆍ운영, 협의체간 협의사항 규정
1) 「연예인국외공급업무처리지침*」은 「직업안정법」상의 국외근로자공급사업 중 연예인(무용, 가요, 국악, 연주 등 연예부문의 자격,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사업(이하 “연예인 공급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규정 * 노동부 예규 제289호(1995. 12. 29. 개정)
2) 동 지침에는 연예인 공급사업자 협의체 설립, 협의체기능ㆍ운영, 협의체간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처리지침은 위임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
3) 연예인국외공급업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기능ㆍ운영, 국내협의체와 현지협의체등 협의체간 협의사항을 규정
4) 연예인국외공급업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기능등에 관한 규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치행정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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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7
- 예고 종료2009-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