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2-01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45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0년도 적용 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법 제6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5.08퍼센트에서 5.33퍼센트로 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48.90원에서 156.20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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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6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5.08퍼센트에서 5.33퍼센트로 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48.90원에서 156.20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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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1
- 예고 종료2009-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