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9
- 공포
- 2009-12-30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51호
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478에서 1만분의 655로 조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1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4-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2
- 예고 종료2009-12-09
- 공포2009-12-30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