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2
- 공포
- 2010-02-18
- 시행
- 201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29호
개정이유 — 능력이 우수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유학을 포기하는 우수한 서민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영 제23조 제3항에 의해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별도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은 청취와 필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함.
- 나
제2차 필기시험 내용을 삭제하고, 영 제23조 제4항에 의해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별도로 실시하는 국사시험은 선택형, 기입형 및 논술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함.
- 다
제2차 필기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
- 라
영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은 국내 시험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시기, 시험내용 및 채점방법 등은 국립국제교육원장과 당해 시험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마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1차 시험 성적 만점의 4할 이상을 획득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별로 2배수 내지 3배수를 선발함.
- 바
제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만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사
영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 시험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제2차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아
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동점자가 있는 때에 1차 시험 성적우수자, 그 다음은 대학 전과정(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한한다)의 평균성적 우수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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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2
- 예고 종료2009-12-22
- 공포2010-02-18
- 시행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