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산업체 기술?기능인재에게 해외유학기회를 제공하여 기술인재 우대문화 조성 및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영 제20조 제6항에 의해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선발하는 유학생은 응시를 위해 출신고교 증명을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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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 제20조 제6항에 의해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선발하는 유학생은 응시를 위해 출신고교 증명을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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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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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19
- 예고 종료2013-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