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2
- 공포
- 2010-02-18
- 시행
- 201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28호
개정이유 — 자비 해외유학생의 증가와 민간장학재단의 해외유학지원 증가 등 해외 유학환경이 변화에 따라 1977년부터 실시해 온 국비유학제도의 지원자 선발방식을 변경하고, 이를 통해 능력이 우수하고, 건전한 국가관 및 사회봉사 정신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유학을 포기하는 우수한 서민층 학생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나
제1차 시험을 서류심사로 하고 서류심사의 내용을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외국어 시험성적 및 국사 시험성적, 학업성적 및 학업과정, 지원전공 관련 활동실적, 국외수학계획서 등으로 함.
- 다
제2항의 외국어 시험성적은 파견국가 대학입학에 필요한 공인시험성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라
제2항의 국사 시험성적은 국가공인 국사시험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별도의 국사시험 성적으로 함.
- 마
제2차 시험을 면접시험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제1차 시험을 서류심사로 하고 서류심사의 내용을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외국어 시험성적 및 국사 시험성적, 학업성적 및 학업과정, 지원전공 관련 활동실적, 국외수학계획서 등으로 함.
다. 제2항의 외국어 시험성적은 파견국가 대학입학에 필요한 공인시험성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제2항의 국사 시험성적은 국가공인 국사시험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별도의 국사시험 성적으로 함.
마. 제2차 시험을 면접시험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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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2
- 예고 종료2009-12-22
- 공포2010-02-18
- 시행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