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6
- 공포
- 2014-04-08
- 시행
- 2014-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제처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의한 규정 정비 요구에 따라「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2조 자비유학 가능자격 요건의 기관범위와 제5조 전공분야 추천자의 제한 범위를 대통령령에 명시하는 한편, ‘성년후견인제도’ 시행에 따라 국비유학생 응시자격 제한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
- 가
관련 예규「자비유학에 관한 운영지침」제2조 제1호의“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정의규정을 상위법령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2조에 규정하여 기관 범위를 명시함제2조 제5호~제6호
- 나
관련 예규「자비유학에 관한 운영지침」제2조 제2호의“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의 제한 범위를 상위법령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함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 다
‘성년후견인제도’ 시행(‘13.7)에 따라「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호 국비유학생 응시자격 제한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제22조 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관련 예규「자비유학에 관한 운영지침」제2조 제1호의“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정의규정을 상위법령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2조에 규정하여 기관 범위를 명시함(제2조 제5호~제6호)
나. 관련 예규「자비유학에 관한 운영지침」제2조 제2호의“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의 제한 범위를 상위법령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함(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 ‘성년후견인제도’ 시행(‘13.7)에 따라「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호 국비유학생 응시자격 제한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제2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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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7
- 예고 종료2013-11-06
- 공포2014-04-08
- 시행201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