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9
- 공포
- 2018-07-17
- 시행
- 2018-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2호
개정이유 — 국비유학 저소득층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기능인 전형의 지원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 재직 중인 자에서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여 국비유학제도의 교육계층 희망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고, 타 법령 개정 반영 및 현행 법령의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 가국비유학 저소득층, 기술기능인 전형 지원대상 확대안 제20조제4항, 안 제20조제5항, 안 제34조 제2항제1호 일부개정
1) 국비유학 저소득층 전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국비유학의 저소득층 지원대상의 조건을 추가함
2)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연수) 자격 요건을「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우수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국비유학(연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재직 중 이거나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요건을 완화함
- 나타 법령 개정 반영 및 차별적 용어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안 제5조제1항제3호라목, 안 제34조 제2항제1호가목 일부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의 차별적 용어 개선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비유학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적인 용어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저소득층 유학 지원 확대
기존에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되었던 저소득층 유학 지원 대상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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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자비유학자격) 제1항제3호라목
변경 전
고아, 혼혈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ㆍ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변경 후
다문화가족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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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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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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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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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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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8
- 예고 종료2018-02-19
- 공포2018-07-17
- 시행201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