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1
- 공포
- 2013-10-10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산업체 기술?기능인재에게 해외유학기회를 제공하여 기술인재 우대문화 조성 및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산업체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지식?기술 연수외 직업자격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연수기간을 3년으로 함안 제2조의 4
- 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자로서 중소기업소속 재직자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국비 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6항
- 다
국비 유학시험 자격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대학 전과정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이상인 자로서 재직중인 중소기업주의 추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제21조 제2항
- 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 유학생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 과목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6항
- 마
국비연수생 선발시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제2항
- 바
국비연수생의 중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연수기간을 3년으로 함안제35조 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산업체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지식?기술 연수외 직업자격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연수기간을 3년으로 함(안 제2조의 4)
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자로서 중소기업소속 재직자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국비 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6항)
다. 국비 유학시험 자격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대학 전과정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이상인 자로서 재직중인 중소기업주의 추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제21조 제2항)
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 유학생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 과목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6항)
마. 국비연수생 선발시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제2항)
바. 국비연수생의 중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연수기간을 3년으로 함(안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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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19
- 예고 종료2013-09-11
- 공포2013-10-10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