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1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4호
개정이유 — 국비유학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시험 20일 전까지 응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유학시험 합격자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시험시행일 20일전까지 응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 나
국비유학시험 합격자가 전자문서의 합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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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시험시행일 20일전까지 응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국비유학시험 합격자가 전자문서의 합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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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4
- 예고 종료2011-02-21
- 공포2011-04-04
- 시행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