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9
- 공포
- 2018-04-30
- 시행
- 2018-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3호
개정이유 — 사문화된 국비유학 합격증서 발급 수수료 부과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 가국비유학시험 합격증서 발급 수수료 부과 근거 삭제현행 제11조제2항
1) 국민부담 완화 도모 및 사문화된 조항 정비를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비유학시험 합격증서 발급 수수료 부과 근거 삭제(현행 제11조제2항)
1) 국민부담 완화 도모 및 사문화된 조항 정비를 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8-19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4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8
- 예고 종료2018-02-19
- 공포2018-04-30
- 시행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