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1-28
- 공포
- 2010-02-25
- 시행
- 201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4호
개정이유 — 가. 선박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아 무전 검역을 신청하는 해운대리점 대부분이 주40시간(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어 무전검역을 받기 위해서 입항하려는 항에 도착하기 전 36시간(1.5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하고, 주말 및 연휴의 경우 근무시간 외에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가능시간을 도착하기 전 72시간(3일)이내로 확대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일부 검역항별 검역장소에 대한 좌표 변경사항을 반영함 다. 검역질문서 응답지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전염병증후군의 증세를 반영하여 철저한 검역조사를 이행하고자 함.
- 가
무전검역의 신청가능시간을 ‘도착하기 전 36시간 이내에’를 ‘도착하기 전 72시간 이내에’로 확대 운영함.
- 나
‘포항항’, ‘제주항’, ‘서귀포항’, ‘동해항 및 묵호항’의 검역장소에 좌표 변경내용을 수정함.
- 다
검역질문서 응답지에 일부항목 추가 및 수정 (1) 검역전염병에 추가된 신종전염병증후군의 증상인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을 추가하고, (2) 원활한 입국자 추적조사 및 타 서식 용어와의 통일성 필요를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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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08
- 예고 종료2010-01-28
- 공포2010-02-25
- 시행201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