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2
- 공포
- 2010-02-18
- 시행
- 201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사업영위기간의 80%에서 60%로 완화하여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90%에서 80%로 완화하며, 상속ㆍ증여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속ㆍ증여세제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을 사업영위기간의 80%에서 사업영위기간의 60%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8년의 기간으로 완화함.
- 나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완화함.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라
금전무상ㆍ저리대출이익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 사유를 금전 대출자의 사망, 금전에 대한 채권자 지위의 이전 등으로 구체화함.
- 마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산정기관에 세무법인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을 사업영위기간의 80%에서 사업영위기간의 60%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8년의 기간으로 완화함.
나.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완화함.
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금전무상ㆍ저리대출이익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 사유를 금전 대출자의 사망, 금전에 대한 채권자 지위의 이전 등으로 구체화함.
마.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산정기관에 세무법인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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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3
- 예고 종료2010-02-02
- 공포2010-02-18
- 시행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