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4
- 공포
- 2010-03-29
- 시행
- 201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27호
개정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그 집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1) 현 위원 수로는 일부 전문분야 외에 복수의 다양한 의학 전문가 확보가 어려움 (2) 이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함(50명→70명). (3) 다양한 분야의 의학전문가 확대로 심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
-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재지정 금지기간 구체화 (1)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게 됨에 따라 재지정 금지기간을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 취소 사유의 성질에 따라 재지정 금지기간에 차등을 두어,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것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타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3)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재지정 금지기간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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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5
- 예고 종료2010-02-04
- 공포2010-03-29
- 시행201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