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26호
개정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그 집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상향 규정 (1)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에 관해 대통령령에 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과 같은 내용이 현행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 (3)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법령 체계를 정비함.
- 나
산재의료원 통합에 따른 규정 정비 (1) 법 개정으로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과 통합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공단의 비상임이사 규정이 법으로 상향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한국산재의료원을 공단으로 규정함. (3) 법 개정취지에 맞게 법령 체계를 정비함.
- 다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개정으로 훈련대상자의 요건에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추가됨 (2)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신체의 결손, 변형, 단축 등 상병 상태의 성질상 향후 치유 시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을 직업훈련 대상자 요건으로 추가하고, 직업재활급여대상자를 장해등급 제12급까지 확대함. (3) 법의 위임 사항인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훈련을 활성화를 도모함.
- 라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규정 정비 (1) 법 제75조제4항 및 제5항 개정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일부 지급 제한하는 경우와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함에 따라 시행령도 이에 맞추어 지급 제한 사유별로 재분류하여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직장복귀지원금등 지급 제한 사유별로 항을 분리하여 규정함. (3) 지급제한 사유를 개정법 분류에 맞추어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함.
-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 (1) 상병별 또는 특정 신체부위별로 세분화하여 진료하는 의료계 추세를 반영하여 다양한 의학전문가 위원 확보가 필요함. (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60명→90명). (3) 전문가 위원 수 확대로 심사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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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5
- 예고 종료2010-0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