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2
- 공포
- 2025-03-20
- 시행
- 2025-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4-4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예방접종 정보와 무관한 주소란을 삭제하여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주거 분리 중인 피해 자녀의 거주지 확인을 목적으로 하여 발급받는 등의 악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함(안 별지 서식 제16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예방접종증명서 서식에서 주소란을 없애,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피해 자녀의 거주지를 알아내는 데 증명서가 악용되는 일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주소란 삭제
예방접종증명서 서식(별지 제16호)의 기재 항목에서 주소란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증명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만 남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6호 서식 예방접종증명서
변경 전
성명, 생년월일, 성별과 함께 주소(Address) 란이 있었어요.
변경 후
주소란을 삭제해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만 적게 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예방접종증명서
어떤 사람이 어떤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10-0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0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2-0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3
- 예고 종료2025-01-22
- 공포2025-03-20
- 시행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