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4
- 공포
- 2010-04-14
- 시행
- 2010-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58호
개정이유 —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별 세부명세서 신고서식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사업장별 세부명세서 신고서식은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신고서식을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총괄납부사업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증권거래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별 세부명세서 신고서식을 증권거래세 시행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함.
- 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총괄납부사업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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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거래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별 세부명세서 신고서식을 증권거래세 시행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함.
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총괄납부사업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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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04
- 예고 종료2010-03-24
- 공포2010-04-14
- 시행201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