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4
- 공포
- 2010-04-26
- 시행
- 2010-04-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57호
개정이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장애인용 차량교체를 위한 신차구입시 기존 장애인용 차량의 처분결과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서식을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서식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나
장애인용 차량교체를 위한 신차구입시 기존 장애인용 차량의 처분결과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신고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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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나. 장애인용 차량교체를 위한 신차구입시 기존 장애인용 차량의 처분결과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신고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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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04
- 예고 종료2010-03-24
- 공포2010-04-26
- 시행2010-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