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5
- 공포
- 2010-04-13
- 시행
- 2010-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78호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방식을 개선하고, 상위법령 정비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유사서식을 통합ㆍ단순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사후환급방식에 관세청의 전자망을 통한 확인 방식을 추가 도입함.
- 나
기재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항목을 포함하는 취소요청(신청)서 및 변경신고서 등 서식을 각각 하나로 통합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활용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여 관련 서식을 단순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사후환급방식에 관세청의 전자망을 통한 확인 방식을 추가 도입함.
나. 기재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항목을 포함하는 취소요청(신청)서 및 변경신고서 등 서식을 각각 하나로 통합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활용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여 관련 서식을 단순화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6
- 예고 종료2010-04-05
- 공포2010-04-13
- 시행201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