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12
- 공포
- 2010-09-17
- 시행
- 2010-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수ㆍ보수에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976호, 2010. 1. 27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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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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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9
- 예고 종료2010-04-12
- 공포2010-09-17
- 시행201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