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4-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호
개정이유 —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경우 그 혜택을 요양기관과 환자가 공유하도록 건강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개선하여, 의약품 거래의 시장원리 작동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가
약제 비용의 본인부담액은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 중 별표2의 본인이 부담할 부담률 및 부담액으로 산정하는 금액으로 함.
- 나
약제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에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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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제 비용의 본인부담액은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 중 별표2의 본인이 부담할 부담률 및 부담액으로 산정하는 금액으로 함.
나. 약제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에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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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22
- 예고 종료2010-04-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