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19
- 공포
- 2010-07-15
- 시행
- 2010-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27호
개정이유 — 「항로표지법」개정으로 국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항로표지기술협회에 국유재산법이나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부 시행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여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한 사항은 관리청과 협회의 계약으로 정하되 그 범위는 협회의 목적사업과 위탁사업에 한하도록 하며, 조건과 절차는「국유재산법」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나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선박통항신호표지중 연안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의 설치ㆍ운영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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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여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한 사항은 관리청과 협회의 계약으로 정하되 그 범위는 협회의 목적사업과 위탁사업에 한하도록 하며, 조건과 절차는「국유재산법」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나.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선박통항신호표지중 연안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의 설치ㆍ운영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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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29
- 예고 종료2010-04-19
- 공포2010-07-15
- 시행201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