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1-12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3
- 공포
- 2008-01-31
- 시행
- 200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91호
개정이유 —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첨단·과학화된 새로운 항로표지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과 침선발생시 해난사고 방지를 위하여 침선표지를 우선 설치후 신고토록 하고, 종전에 항로표지의 현황 변경시 허가사항을 신고로 하는 등 항로표지법이 개정(2007. 8. 3. 공포, 법률 제8627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 가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1)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구성 및 자료의 보관, 시설보안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위성항법보정정보를 항구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토록하며, 2)「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칙」(국무총리훈령 제409호, 2000. 1.27.)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기술개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개발 지원 기준 및 개발비 지원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로 정하도록 함.
- 나
법률에서 선박 좌초·침몰시 항로표지 설치를 허가에서 신고로 변경함에 따라 신고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설치·관리의무자가 항로표지 설치를 불가피하게 이행치 못할 시 국가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 1)현행 규정은 침선발생시 허가를 득한 후 침선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서 허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침선으로 인한 제3의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법 개정시 침선발생시 침선표지를 설치 후 신고토록 함에 따라 신고에 관한 사항과 침선표지 세부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2)항로표지 설치·관리 의무자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설치·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설치·관리를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항로표지 설치·관리 의무자가 항로표지 설치 불가시 국가가 항로표지 설치를 대행하도록 함.
- 다
사설항로표지 관리원 및 시설기준에 있어 관리원으로서 경력자 및 연령제한 폐지하고, 「국가자격기술법」에 따른 자격분야인 항로표지기능사를 관리원으로 반영함. 1)사설항로표지 관리원 및 시설기준에 있어 경력자와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국가자격기술법」에 따른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을 관리원 자격으로 지정 2)적정한 사설항로표지 관리를 위하여 항로표지 관리원 근무지역과 관리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한 때와 항로표지 관리원이나 관리시설 변경시 15일이내에 통보토록 규정함.
- 라
손실보상 불복에 따른 재결신청절차를 규정 1)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항로표지 이전·철거 및 장애물 제거·이설 명령에 따른 보상에 불복시 재결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마
항로표지기술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권한 위탁사항 규정 1)「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등부표 제작·수리 업무와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립등대박물관의 관리 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항로표지기술협회의 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단순 집행적인 성격의 업무와 민간 전문적 기술 활용이 효율적인 업무를 위탁코자 함. 2)법률에 따라 항로표지기술협회의 정관기재사항과 세부사업 내용 및 위탁할 업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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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4-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2
- 예고 종료2007-12-03
- 공포2008-01-31
- 시행200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