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3
- 공포
- 2018-04-30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82호
개정이유 — 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항로표지법」전부개정·공포(‘17.10.31) 나. 개정법률의 차질없는 시행(‘18.5.1)을 위해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전부개정 추진
- 가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 ㅇ
10년단위로 수립하는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규정 * 기본계획의 성과 분석,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 소요재원 투입의 효율성 등
- 나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ㅇ
선박에 위치, 항법정보 등을 제공하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성요소,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등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다한국항로표지기술원 정관의 기재사항 개정안 제17조
- ㅇ
기관명칭을 항로표지기술협회에서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변경하고,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정관의 기재사항 중 사단법인과 관련된 회원의 가입과 탈퇴, 총회에 관한 사항 등 삭제
- 라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신설안 제19조 및 제20조, 별표 4
- ㅇ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교육시설, 교수요원, 교육과정 등 지정기준 마련을 위하여 [별표 4] 신설
- ㅇ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서 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교육훈련 비용 지원의 세부사항 규정
- 마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 축소안 제26조
- ㅇ
기술원에 위탁하고 있는 국가소유 부표류, 철탑등대·등주의 제작·수리 업무 중 부표류 수리 업무만 위탁하고 그 외는 민간개방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방안(‘16)
- 바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자격인원 요건 완화안 별표 3
- ㅇ
‘항로표지, 전기전자, 측량 각 분야별 1명 이상’에서 ‘항로표지기능사 이상 1명을 포함한 3명이상’ 고용으로 개정 * 2017년 갈등관리 종합계획(해양수산부)에 따른 갈등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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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125_조문별 개정 이유서(항로표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125 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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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1-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1
- 예고 종료2018-03-13
- 공포2018-04-30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