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9
- 공포
- 2011-02-24
- 시행
- 2011-0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전자정부법」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2.4 공포, 2010. 5. 5. 시행)과 '10년 행정안전부의 ‘민원서비스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민원 구비서류 감축 등을 반영하고,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서식설계기준 개선 등「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 8. 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전자정부법」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번호 및 별지 서식 변경 등
- ㅇ
“제2조제7호”를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함
- ㅇ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첨부서류 변경 및 공시성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절차 삭제
- 나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한 구비서류 감축
- ㅇ민원사무 구비서류 감축대상 관련조문 삭제 및 별지 서식 변경
- 다「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
- ㅇ새로운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별지 서식 전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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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정부법」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번호 및 별지 서식 변경 등
ㅇ “제2조제7호”를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함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첨부서류 변경 및 공시성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절차 삭제
나.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한 구비서류 감축
ㅇ 민원사무 구비서류 감축대상 관련조문 삭제 및 별지 서식 변경
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
ㅇ 새로운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별지 서식 전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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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09
- 예고 종료2010-12-29
- 공포2011-02-24
- 시행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