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0
- 공포
- 2014-04-07
- 시행
- 2014-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0헌가93, 2011.9.29.) 취지에 따라「항로표지법」제15조제2항에서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한데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기간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변경안 제18조제1항
- 나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등 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8조제6항 및 별표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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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기간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변경(안 제18조제1항)
나. 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등 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8조제6항 및 별표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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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9
- 예고 종료2014-03-10
- 공포2014-04-07
- 시행201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