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7
- 공포
- 2019-07-02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334호
개정이유 — 「항로표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286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공표 방법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항로표지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시 공표 방법(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정함
- 나위탁관리업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처리기한 설정안 제22조제3항
위탁관리업자가 상속, 양도, 합병의 사유로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할 경우 해당 신고수리 기한(상속 3일, 양수 6일, 합병 3일)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방법을 정하고, 위탁관리업 권리·의무 승계 신고 시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표 방법의 구체화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관보에 올리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등 공표 방법을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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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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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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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항로표지
배가 안전하게 길을 찾고 항해할 수 있도록 바다나 강에 설치하는 등대, 부표, 표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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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항로표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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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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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6
- 예고 종료2019-05-07
- 공포2019-07-02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