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7
- 공포
- 2013-10-21
- 시행
- 2013-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인?허가 규제개선사항 발굴에 따른 국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법정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업무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가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 대상에서 축전지 제외(안 제 29조제2호 삭제)
1)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제도에 있어서 축전지는 내용년수가 짧고(3∼4년), KS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검사가 불필요함
- 나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 및 항로 표지 장비ㆍ용품검사 신청시 민원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7호 및 2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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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 대상에서 축전지 제외(안 제 29조제2호 삭제)
1)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제도에 있어서 축전지는 내용년수가 짧고(3∼4년), KS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검사가 불필요함
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 및 항로 표지 장비ㆍ용품검사 신청시 민원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7호 및 2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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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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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6
- 예고 종료2013-10-07
- 공포2013-10-21
- 시행201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