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5
- 공포
- 2014-11-21
- 시행
- 2014-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490호
개정이유 — 해양의 기상상태 또는 조류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의 특수신호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가 유효기간 만료일에 검사가 집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전·후 각 45일씩 두어 총 90일간의 정기검사기간을 확대하고자 함
- 가특수신호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해역의 범위 지정안 제5조제2항
- 나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합격의 유효기간 적용 기준일 확립 및 90일간의 정기검사기간 확대안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수신호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해역의 범위 지정(안 제5조제2항)
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합격의 유효기간 적용 기준일 확립 및 90일간의 정기검사기간 확대(안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2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4-07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0-21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5
- 예고 종료2014-09-15
- 공포2014-11-21
- 시행201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