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3-31
- 공포
- 2021-05-11
- 시행
- 2021-05-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421호
개정이유 — 공유경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측정시설)을 완화하기 위함
- 가위탁관리업 등록기준(측정시설) 변경안 별표 2
항로표지 위치측정을 위한 이동용 위성항법보정수신기 2대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설항로표지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의 등록기준 중 측정시설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완화
소관 부처는 공유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사업자의 측정시설 요건을 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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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라. 측정시설
변경 전
항로표지 위치측정을 위한 이동용 위성항법보정수신기 2대 이상을 소유할 것
변경 후
항로표지 위치측정을 위한 이동용 위성항법보정수신기 2대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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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항로표지(등대, 부표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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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항로표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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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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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9
- 예고 종료2021-03-31
- 공포2021-05-11
- 시행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