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7
- 공포
- 2019-07-02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333호
개정이유 — 「항로표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286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허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기한 설정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항로표지 설치허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기한 설정안 제3조제4항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허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의견 회신기한을 8일 이내로 정함(협의간주)
- 나법률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오자 수정안 제12조 및 안 제17조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정관에 관한 사항이 항로표지법에 규정되어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 내 오자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항로표지 설치허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기한 설정(안 제3조제4항)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허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의견 회신기한을 8일 이내로 정함(협의간주)
나.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오자 수정(안 제12조 및 안 제17조)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정관에 관한 사항이 항로표지법에 규정되어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 내 오자 수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항로표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5-11
-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9-09
-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5-14
-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7-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6
- 예고 종료2019-05-07
- 공포2019-07-02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