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5-14
- 시행
- 2012-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1.2.24.「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당초 항로표지법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던 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의 항로표지 설치사유서 제출조항을 항로표지 시행규칙에 포함하여 개정 완료됨에 따라 항로표지 시행령 항로표지설치허가 신청서의 항로표지 설치사유서 제출 조항이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함
- ㅇ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항로표지 설치사유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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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항로표지법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는 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의 항로표지 설치사유서 제출 조항을 삭제
ㅇ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항로표지 설치사유서”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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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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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5-14
- 시행201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