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9
- 공포
- 2013-09-09
- 시행
- 2013-09-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제16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일환으로 항로표지법 개정(‘13.5.22) 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가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4 제2호 “바목, 더목” 삭제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개시·휴지·폐지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출입을 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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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4 제2호 “바목, 더목” 삭제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개시·휴지·폐지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출입을 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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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8
- 예고 종료2013-08-19
- 공포2013-09-09
- 시행201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