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0
- 공포
- 2010-09-17
- 시행
- 2010-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4호
개정이유 —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투석에 필요한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는 의약품판매업소 및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가정에서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이 장애 등록 전에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보장구를 공급하는 업소와 품목의 등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유통체계의 투명성 확보 및 적정 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 제공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및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및 등록취소 근거 마련
1)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및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 등록제도는 업소의 권리ㆍ의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2)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업소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대한 근거를 법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
- 나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업소 및 품목의 등록 및 등록취소 근거 마련
1) 장애인보장구 부당청구 업소 및 불량제품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보장구업소 및 보장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업소에서 등록 품목을 구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 하도록 함.
- 다급여대상 보장구 명확히 명시
1)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보장구의 범위는 보험급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임.
2)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범위에 대해 법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
- 라장애인 등록전 구입 보장구에 대한 소급적용 근거 마련
1) 장애인 등록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이후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더라도 구입비를 지원받지 못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2)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보험급여 소급적용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도록 함.
- 마의안에 대한 급여 확대
1) 의지ㆍ보조기는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의안은 1인당 1회 1개만 인정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2)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을 인정해줌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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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30
- 예고 종료2010-04-20
- 공포2010-09-17
- 시행201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