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4-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63호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게 적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가
사망보상금 인상 (1) 군 복무 중 순직한 군인에게 국가 차원의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망보상금 지급기준 상향 조정 추진 (2)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장병에 대한 보상금을 소령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로 신설하고, 병사 사망보상금을 현행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36배에서 해당 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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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망보상금 인상
(1) 군 복무 중 순직한 군인에게 국가 차원의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망보상금 지급기준 상향 조정 추진
(2)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장병에 대한 보상금을 소령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로 신설하고, 병사 사망보상금을 현행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36배에서 해당 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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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4
- 예고 종료2010-04-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