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125호
개정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용도에 산재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출연금을 주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출연하는 금액의 용도 및 사용 후 남은 출연금의 반납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출연금의 용도 등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 징수업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출연하는 금액의 관리 및 용도 등에 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출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위탁된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며, 사용 후 남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반납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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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연금의 용도 등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 징수업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출연하는 금액의 관리 및 용도 등에 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출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위탁된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며, 사용 후 남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반납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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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4
- 예고 종료2010-05-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