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6
- 공포
- 2010-06-22
- 시행
- 2010-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133호
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152호 2010. 3. 22. 공포, 2010. 6.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배출부과금의 이의신청기간 연장,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징수유예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를 영구적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 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개정(2010. 3. 2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 나
배출부과금 부과에 따른 납부자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이의 신청기간을 연장(30일→60일)하고, 납부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다
심각한 경제적 손실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의 징수 유예기간 및 분할횟수를 한시적으로(2009. 7. 1.~2011. 6. 3.) 연장하여 규제를 유예하던 것을 영구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개정(2010. 3. 2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나. 배출부과금 부과에 따른 납부자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이의 신청기간을 연장(30일→60일)하고, 납부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다. 심각한 경제적 손실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의 징수 유예기간 및 분할횟수를 한시적으로(2009. 7. 1.~2011. 6. 3.) 연장하여 규제를 유예하던 것을 영구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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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5
- 예고 종료2010-05-06
- 공포2010-06-22
- 시행201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