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1
- 공포
- 2010-07-13
- 시행
- 2010-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164호
개정이유 — 제조업 중심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10. 4. 1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수도권 공장이전시 구비서류 간소화 (1)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이전을 하려는 자에게 공장설립완료신고시 기존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기존공장폐쇄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의무를 삭제함.
- 나
공장설립 업종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1) 공장등록 후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없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업종변경 승인절차 없이 공장등록변경 신청만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함.
- 다
산업단지 입주계약 처리기한의 합리화 (1)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후 5일 이내에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함.
- 라
구조고도화사업대행신청서 신설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이 도입됨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을 규정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조고도화사업대행신청서 별지 서식을 신설함.
- 마
준공인가신청서 등 신설 (1) 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를 규정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준공인가신청서 및 준공인가필증 별지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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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1
- 예고 종료2010-05-11
- 공포2010-07-13
- 시행2010-07-13